세종시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쉽게는 가정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코로나19로 한시적 연장)
☞신청방법 : 세종시보건소 및 남부통합보건지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준비서류
-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시 생략)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문의 : ☎ 세종시보건소 044-301-2032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맞벌이인 경우 소득 높은 100% + 낮은사람 50% 합산
2020년 기준 / 출처: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02.do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 가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라형
2020년 기준 / 출처: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02.do
표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위의 표와 같아요.
업체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상담받았던 닥터맘에서는 좌욕기, 전자동 유축기, 회음부 방석 등 요청시 무료 대여해준다고 해요.
[ 세종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력 업체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2달 정도 전에 전화로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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