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얼마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득제한을 없앤다는 좋은 소식이 뉴스로 떴었죠.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분들에겐 영아수당과 더불어 더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올해 이용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2021.5.22 출생(예정)일 이후)하고, 지속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뉴스공유] 2021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소득기준 제한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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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공식 명칭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출산예정일 2021. 5. 22 이후 출산(예정)일의 경우 150%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가족 수에 태아 포함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 높은 사람 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사람 보험료 50%
★지역마다 지원하는 소득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세종시의 경우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 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라형
서비스 지원 내용과 기간
1. 서비스 지원내용
2. 지원기간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5.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PC에서만 신청가능)
3. 필요서류
*방문신청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관련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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