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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얼마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득제한을 없앤다는 좋은 소식이 뉴스로 떴었죠.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분들에겐 영아수당과 더불어 더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올해 이용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2021.5.22 출생(예정)일 이후)하고, 지속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뉴스공유] 2021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소득기준 제한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 오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gogumi123.tistory.com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공식 명칭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출산예정일 2021. 5. 22 이후 출산(예정)일의 경우 150%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가족 수에 태아 포함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 높은 사람 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사람 보험료 50%

★지역마다 지원하는 소득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세종시의 경우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 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라형

서비스 지원 내용과 기간

1. 서비스 지원내용

2. 지원기간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5.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PC에서만 신청가능)

3. 필요서류

*방문신청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관련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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