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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22년 출산 혜택을 정리해보았어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에 근간이 될 내용을 함께 보시죠.

보건복지부 정책 홍보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지자체 출산지원금만 있었는데,

국가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60만원 →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설)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 (신설) 영아수당 (월 30만원;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음

● (신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임금의 50%) → (1~12개월: 임금의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확대

출처: 연합뉴스 기사

 

영아수당

22년 신설! 23개월까지 월 30만원

저는 양육수당에 영아수당까지 받는걸로 처음에 이해했었는데,

양육수당이 없어지고 영아수당이 신설되는 것이었네요!

대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이용시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요.

22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로 지급, 가정보육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21년 12월생까지는 11개월까지 양육+아동수당으로 월 30만원, 23개월까지 25만원을 지원받구요.

22년 1월생부터 23개월까지 매월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네요!

(21년 12월 생... 더욱이 안타깝네요 ㅜ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날짜 기준!!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임신 기준이 아닌, 신청날짜 기준이니~ 22년 출생예정이라면 22년 1월 이후에 국민행복카드를 만드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범위도 넓어져 더욱 좋네요!

저는 임신기간에 피부때문에 피부과에 다녔었는데 이건 사용이 어려웠었거든요~

 

 

육아휴직제도

3+3 최대 300만원까지!

아이가 만 0세일 때 부부 모두 동시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를 3개월동안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수당은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80%(최대 120만원)이었는데, 22년부터는 12개월 모두 8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되었구요.

총정리하면!

22년 출생부터

임신바우처 100만원(다태아140만원)

+

국가 출산지원금 2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84개월까지)

+

영아수당 30만원(23개월까지)

+

지자체 출산지원금(세종은 120만원)

이렇게 더 많은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답니다.

전세계 출산율 꼴지 국가 1위에서 어서 벗어나길 바래봅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좀 더 안정되어

여성경력단절이 개선되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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