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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둥이들을 출산하여 21년 한해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1월~4월까지 육아휴직

5월~8월까지 출산휴가(다태아라 4달)

9월~12월까지 육아휴직

이제까지 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라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육아휴직 급여 외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닐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총급여액은 비과세대상인 육휴, 출휴 수당을 제외한 금액!

예를들어 3~5월 출산휴가, 6~11월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1월, 2월, 12월에 받은 급여가 총 500만원이 넘는다면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은 인적공제

출휴, 육휴 수당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그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 연말정산에 저를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배우자 인적공제는 추후 아내가 복직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
남편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소득공제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원 공제 (아이 출생신고 후 적용)

부녀자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21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으려면 총급여확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함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비용 등. 단, 임신출산바우처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난임시술비 공제 :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2022년 1월 지출분부터는 30% 공제로 확대

더욱 자세한 내용은

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

20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7.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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