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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연말정산(22년 귀속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자료와 법령을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먼저,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특별세액공제로 분류 된답니다.

※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15% 해당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를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을 쉽게 설명하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 3000만 원의 소득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소득 3000만 원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원을 지출했을 때 200만원에 대한 30%인 6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한도없음으로 변경되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약국 약제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의료비 부분 입력시에는 전체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를 뺀 금액과, 난임시술비 금액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미체출시 일괄 15% 적용)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란 별표 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지출액부터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 4호에 따르면.. 헉헉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동결, 미혼남성 정자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 만큼은 제외됩니다. 초과되는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대상이 되어요.

++ 국세청 문의 결과
: 병원 원무과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일반 초음파 진료, 여러가지 검사 등 난임시술비에 포함시키면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병원 재량이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용" 등의 "난임"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고 해요.

* 참고로 제가 다닌 약국에서는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용" 이라는 문구가 없으니 알아서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모두 첨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일부 아주 친절한 약국에서는 "난임확인내용"을 넣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약국에 꼭 문의해보세요.

추가적으로 절세 팁!

의료비와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기!!!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 받습니다. 

👉 남편 병원진료에 아내카드로 결제 시, 아내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 아내 병원진료에 남편카드로 결제 시,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동의시 "의료비"는 한사람이 몰아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클릭하면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후 의료비는 한사람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출처:조세일보

 

절세도 절세지만..

의료비가 많이 지출 안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처음엔 참 서럽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래도 지금 와 보니 그 힘든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고생 끝에 찾아온 기쁨이라 더 배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또 국가 난임관련지원이나 국민건강보험 확대 등의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의료비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

이 포스팅을 찾아와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깃들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0.93MB

출처: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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