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합법적인 절세만 잘해도 재테크의 기본이 되어있다고 하죠?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나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을 총급여에서 공제해줍니다. 만약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3인이라면 150만원*3명=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렸거나 동거 중이더라도 12월 31일 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입니다.
☞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이 때, 2020년 중 하루라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인적공제에서는 나이 제한이 만 20세 이하이지만,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5백만원 이하일 때)
+ 예외적으로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는 제외)
☞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암환자, 치매환자 등)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중 7세 이상 20세 미만 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 자녀 3명 이상일 때 연 30만원 + (자녀수-2명)X30만원
즉, 자녀가 4명이라면 30만원 + 60만원 = 총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12세, 6세 자녀에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12세 자녀 15만원 공제 + 셋째 출산 공제 70만원 =총 85만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낮은 쪽으로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따로 챙기셔야 해요.
☞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카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남편 카드로 아내의 병원비를 지출했더라도 아내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남편카드이므로 남편앞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고 계시면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귀찮고 적은 금액 차이 같아도 1년, 2년 쌓이다 보면 큰 돈이 될테니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관련) 부분도 참고해 보세요.
[202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공제 총정리!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한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구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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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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