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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는 중위소득 120%이하/ 120%초과~150%미만으로 소득기준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하네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3~5일 내에 공포되고, 2개월 후 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5월 말쯤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해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90일 이내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gogumi123.tistory.com/124?category=435430

 

[202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세종시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쉽게는 가정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알고 계실 텐데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

gogumi123.tistory.com

 

아래는 뉴스기사입니다.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대상자 확대

"예산 내에서 소득·재산 고려해 선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은 지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 120%로 확대돼왔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123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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