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2021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상반기(5월22일 출생)부터 소득기준이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한데요.
저는 산전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제한을 받지않으려면 출산 전에 꼭 신청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 출산일 부터는 4개월간 출산휴가로 들어가서 월급이 100%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잡히거든요.
그치만 이미 배가 너무 불러 운전해서 보건소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남편의 휴가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산후도우미 온라인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은 pc만 가능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주세요. 😀
산후도우미 온라인 신청하기
0. 준비물
- 본인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남편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jpg파일로!)
- 가족관계증명서 (jpg파일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1.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1단계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실명인증, 가족정보 불러오기 후 서비스 선택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후 신청가능 여부 클릭!
신청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2단계 - 가족정보 제공 동의
- 본인 동의 확인 클릭
-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
-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현재 없다면 남편이 직접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해서 동의하기 (민원서비스신청)-(가족정보제공 동의)
3단계 - 바우처 제공 신청
- 건강보험료 확인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jpg 첨부 (필수)
- 건강보험증사본 (생략가능)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jpg 첨부(필수)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휴직자의 경우 꼭 첨부하기!
맞벌이의 경우 소득높은사람 건강보험료 100% + 소득낮은사람 건강보험료 50%로 산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미리 산전휴직 중이시라면 꼭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첨부해주세요~! (아래그림 참고)
※ 휴직자의 경우 유급휴직자와 무급휴직자인지/ 휴직기간 1개월 이상 or 미만에 따라 건보료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분)
4단계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다음은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 단계인데요. 대부분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실거에요. 그럼 미신청 클릭!
*참고로 2022년부터 바우처가 단태아 60만원⇒100만원, 다태아 100만원⇒140만원으로 확대지급되니, 2022년 출산 예정이시라면, 출산 즈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강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사용하면 된답니다. ^^
*추가적으로 국민행복카드는 사은품을 주는 곳이 많으니 비교해보시고 발급받으세요~~!!
- 베베폼, 미즈톡톡, 원더맘스, 맘스홀릭베이비 등등~~~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혜택 총정리 포스팅 참고하세요~~ :)
5단계 - 신청완료!
이제 온라인 신청이 끝났습니다. 신청 진행사항이 문자로 날아와요! 한국이 이런 공공민원처리는 참 빠른듯 합니다. 미국은 일단 한 달인데.. ㅎㅎㅎ
신청결과는 문자로 도착!
신청하고나니 바로 진행상황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결과 문자가 왔는데..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ㅜㅜ
제 건강보험료 0원이 반영안된 것 같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전화로 휴직중임을 이야기하고,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도 이미지로 첨부했다고 하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어시간 후..
이렇게 최종 문자가 왔어요. :)
저희는 세쌍둥이라 5인 가족이 되어 산후도우미 2명, 최대 5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좋은 산후도우미분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내년에는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여러모로 2022년에 출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ㅋ
+출산축하금(국가지원 신설) 200만원 일시급
+영아수당(신설) 월 30만원*12개월= 360만원
+임신출산바우처 단태아 60만원->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140만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득기준 폐지 등등..
21년 12월생은 아쉽긴합니당 ㅜㅜ...
임신출산바우처라도 22년에 출산 후에 발급받으셔용^^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아가 무척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출산률 꼴지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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